해안경계 보강사업비 150억원 미상환...이자‧법인세만 232억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 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으면서 공사가 23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해안 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당시 총 사업비 310억원 중 200억원을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정산하기로 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대여금으로 국방부에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6 sun90@newspim.com |
그러나 국토부는 인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2006년 2월 대여금 중 5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5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공사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추가 상환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문제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으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상환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는 12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관계인인 국토부와의 채무 관계로 인해 법인세 112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국토부가 갚지 않은 150억원 때문에 232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는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어 오해 예산 반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사용료 감면(8924억원), 납부유예(4088억원) 등으로 올해 4288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도 52.3%으로 전년(32%) 대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십수년째 대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와 법인세를 납부케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대여금 상환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감자처리'가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