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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9:19

17 ~ 20일 대조기…조수간만 차이 크고 해수면 높아져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를 발령했다.

16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이다.

지난 2일 대조기 기간 중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안가 저지대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밀물에 침수돼 출동한 해양경찰이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2020.10.16 shj7017@newspim.com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한다. 보령· 홍성·서천지역은 18일 오후 4~5시 평소보다 약 100cm 이상 높은 최고 751~80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한다.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재난안전문자 발송과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구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계획이다.

성대훈 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첫 주말에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닷가 고립, 저지대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등 해양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는 마스크,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강조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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