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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0월 1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1:07

G7, 페북 리브라 공식 반대 예고
英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본질적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금융 당국이 페이스북 리브라(Libra)에 대한 반대 표명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G7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금융당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성명서를 통해 적합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공식 반대할 계획이다. 해당 성명서는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 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G7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G7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적합한 규제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페이브북이 리브라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코인텔레그래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리브라의 유럽 출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미 SEC 보고의무 회사 등록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Grayscale Ethereum Trust)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의무 회사(reporting company)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이 SEC 보고의무 회사로 등록됐었다. 당시 외신은 이를 두고 SEC의 기준에 맞는 가상자산 투자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구매, 보관의 어려움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신 "G7, IMF·세계은행과 CBDC 표준 수립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CBDC)을 위한 국제 표준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G7은 2022년 말까지 IMF, 세계은행, BIS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 워크 및 CBDC 설계, 기술 테스트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G7은 "다자간 플랫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및 CBDC 활용 범주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화, 재정 정책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간 결제, 송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G7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금융당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성명서를 통해 적합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공식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OECD,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스테이킹 포함 가능성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과세 프레임워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OECD는 각국 세무 당국에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시장 및 관련 활동 현황이 반영된 과세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월렛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과세 대상 포함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G20 회원국들은 오는 2021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OECD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英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본질적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로이터에 따르면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 알기 힘들다"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BOE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솔직히 말해, 비트코인이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외연적인 가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극도로 변동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FTC 위원장 "미국 규제, 암호화폐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규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버트 위원장은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미국의 ICO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혁신은 보통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인 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엄격한 규제의 일례로 비트멕스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 CFTC는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멕스(BitMEX) 임원진을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월렛 서비스 일렉트럼 해킹, 2200만 달러 탈취
12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이 지디넷을 인용, 비트코인 지갑 일렉트럼(Electrum)에서 22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됐다고 보도했다. 스캐머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일렉트럼은 동일한 방법으로 약 7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지디넷은 "2018년 이후 일렉트럼은 해킹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해왔다"며 "이전 버전 사용자는 여전히 이러한 해킹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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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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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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