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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백화점 월2회 의무휴업 논의 본격화..."유통산업 근간 흔들린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06:03

규제 확대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복합쇼핑몰·백화점 타깃
엎친 데 덮친 격...업계 "코로나 시대에 맞춰 규제 정책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 백화점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매출 타격이 계속된다면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상당하고 대규모 매장 직원 실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유통업계에 몸담고 있는 백화점 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매월 2회 의무휴업하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온통 신경이 국회로 향해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규제 확대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발의...복합쇼핑몰·백화점 타깃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로 한정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전문점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무휴업제는 매달 일요일에 두 차례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과 복합몰, 아웃렛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은 주요 유통업체가 운영 중인 대형마트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이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이면 유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복합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규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합몰의 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당인 이낙연 더민주 대표도 지난 2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해 "쇼핑몰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관할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복합몰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통법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공감한다"며 "복합몰은 규모가 크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유통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이 발의한 유통 규제법 개정안. [자료=국회] 2020.08.03 nrd8120@newspim.com

◆엎친 데 덮친 격...코로나 이후 유통 빅3 영업익 97% '털썩'

몇 년 사이 주요 유통업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출점 규제가 강화하자 그 돌파구로 쇼핑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으로 눈을 돌리고 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소비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이 쇼핑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업계는 그나마 실적을 떠받치고 있는 백화점과 복합몰이 영업 규제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익에 직격탄을 맞았다. 올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최대 9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주말 영업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실제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유통 대기업 '빅3'는 올 상반기 나란히 '코로나 쇼크'에 빠졌다. 유통 기업 3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97.7% 급감한 377억원에 그쳤다. 

복합몰과 아웃렛 실적이 포함된 백화점이 업태별 중 가장 타격이 컸다. 백화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71억원이나 증발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복합몰은 대형마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몰은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더 좋다. 스타필드는 주말이 평일의 3배를 웃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사진=뉴스핌 DB] 2020.04.10 sjh@newspim.com

◆정치권 "골목상권 보호" 명분 vs 업계 "유통산업 근간 흔들어"

해당 의원들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유통법 규제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복합몰은 오히려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로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 결과로도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2016년 문을 연 하남점은 출점 1년 후 반경 5km 내 주변 점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신장했고 하남시 전체도 21% 뛰었다. 복합쇼핑몰을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결과로 해석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오프라인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손실은 유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산자부는 규제 확대에는 정치권과 결을 같이 하지만 일괄 규제는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유통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산자부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령에서 영업제한 범위를 예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복합몰 매장의 일부로 영업 제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미 복합몰 안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는 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고 복합몰 내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까지 규제하게 돼 중소상인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몰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 70% 이상은 중소상인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유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치 앞의 실적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성장은 정체였는데 앞으로는 적자를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보다 기업과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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