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국감 2일차 일정 이어가...'조성길 입국' 난타전
민주평통 직원, 김영주에 국감 자료 전송하다 '몰카' 함께 보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일째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 외에도 뒤늦게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현 시점에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여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기간 벌어지는 돌발 이슈에도 관심이 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통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몰카' 파일 등을 국감 자료와 함께 무더기로 전송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송된 음란물 제목 등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공적 PC에 음란물이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2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친 국회는 한글날 3일 연휴로 한숨을 고른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국감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역시 강력히 막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5일만에 '종전선언' 카드 다시 꺼내…"한미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돌봄종사자 등 대면 노동자, 국가가 특별히 보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격리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뉴스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정치적 활용 안해"/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동 문제지만, 공동해법 모색해야"/이데일리
통일부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北 소각시 불빛' 관측 영상 사진있다…첩보에 '시신' 단어 없어/연합뉴스
유현민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2020국감] '몰카' 보관한 민주평통 직원…김영주에게 국감자료 보내다 '들통' /뉴스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몰카' 파일 등을 무더기 전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野, 원희룡 기소·친문 무혐의에 격분…"공수처 없어야 하는 이유 증명" /뉴스핌
검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지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특산물을 홍보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비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野 "왜 여권 불리할 때 조성길 입국 공개되나" 與 "어이없어" /연합뉴스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민주당, 대주주 요건 2차 충돌…해임까지 거론(종합2보)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양도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與,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싶다면…국감 기꺼이 출석할 것" /아시아경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핍박 받는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불만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저를 또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진실은 늘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서울경제
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3억 대주주 요건 재검토 시사 /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