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평통에 국감자료 보내랬더니…'무더기' 음란물 회신
김영주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 보고 전송…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몰카' 파일 등을 무더기 전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평통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음원, 영화, 게임 관련, 개인적인 취미 관련 등등 업무와 전혀 관련성 없는 다수의 파일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전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확인했으나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었다. '몰카', '강간', '도촬', '야동'등 입에 담기 어려운 난해한 제목의 13건의 불법 음란물 전송 내역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충격"이라며 "공무원이 업무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 1건도 아니고 13건이나 발견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띄운 자료화면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지한 불법 영상물의 원색적 제목이 올라왔다.
김 의원은 "(불법 영상물을) 소지만해도 처벌 받는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다. 인터넷망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만 컴퓨터 꺼졌을 때는 시스템이 삭제된다"며 "컴퓨터가 꺼지기 전 인터넷 망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무망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파일들을 보관하고 전송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이런 불법 파일들은 대개 심각한 악성파일로 해킹위험이 있다. 바이러스 문제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송한 직원도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이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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