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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확인...환경부, 벌금·오염방지·토양정화 조치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9:5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부근 지하수에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벌금부과와 오염방지시설 설치,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 조사 결과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풍석포제런소는 정화 조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

이는 공장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대비 최대 25만배에 이르는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한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와 같은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킬로그램(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카드뮴을 비롯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또는 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미 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과 같은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영풍제련소는 다각적 차수벽 보완을 비롯해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토양에서도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15배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 [자료=환경부] 2020.10.08 donglee@newspim.com

반면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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