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8명, 성비위·음주운전 등 징계로 중도 사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의 절반가량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전직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교장은 22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중 22명이 공모교장직에서 사임했다.
공모교장 중 8명은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근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 징계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 wideopenpen@gmail.com |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교장공모제는 유형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을 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지했지만, 2020년 9월에는 전체 63명 중 교장자격 소지자가 33명(52%), 미소지자가 30명(48%)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공모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내부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이 교육부에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교감공모제의 '보직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처럼 일정 자격 이상의 평교사면 누구나 교감 응모가 가능해 코드인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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