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한계는 없다"...NHN페이코 성장 이면엔 '유연한 전략' 있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페이코, 금융사·정부·지자체·금융사 더해 경쟁사와도 협력
테크핀 기술로 확 바뀐 일상..."페이코 라이프 정착 목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기반 플랫폼도 없이 빠르게 비상한 국내 대표 테크핀(TechFin) 기업 'NHN페이코'. 그에겐 아군도 적군도 따로 없다. 확장성만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페이코의 유연한 전략이 성장성을 높이고 있다.

페이코(PAYCO)는 삼성페이, 신용카드사, PG사, 라인페이 등과 손잡고 온오프라인 및 해외 가맹점을 빠르게 개척하고 있다. 또 캠퍼스존, 페이코오더, 페이코식권 등으로 캠퍼스, 기업, 카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평가다.

6일 NHN페이코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성장했다. 2분기 오프라인 결제는 1분기 대비 20%, 지난해보다 3배나 성장했다. 월이용자(MAU)는 400만명에 달한다. 하루가 다르게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2018.12.20. [사진=김세혁 기자]

◆ 페이코, 금융사·정부·지자체·금융사는 물론 경쟁사와도 손잡아

페이코는 경쟁사 카카오·네이버와 달리 기반 플랫폼 없이 출발했다. 하지만 그만의 유연한 전략으로 경쟁사를 비롯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금융사·대학 등 모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페이코는 지난 2018년 '삼성페이' 결제 탑재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처를 270만 곳으로 늘렸다. 작년에는 '라인페이(LINE Pay)'와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일본, 대만, 태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 또 신용카드 및 온라인 PG사 결제창 제휴를 통해 온라인 가맹점을 20만 곳이 이상 확장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페이코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초기 한계점이 분명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다는 점을 활용해 촘촘하게 구축된 결제 시장을 자연스럽게 파고들었고, 그 결과 온·오프라인 결제 밸류 체인을 확보하고 경쟁관계 플레이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페이코는 KEB하나은행, 한화생명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신한금융투자, 웰컴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와도 연계해 금융 데이터 통합조회, 데이터 내려받기, 데이터 영수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제를 넘어 자산관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와도 적극 손잡고 나섰다. 

페이코는 공공분야에서 통신요금, 지방세, 카드명세서, 가스요금 등 납부고지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한 청구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3월엔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했다. 이에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 사이트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민원 전자 문서를 '페이코' 앱을 통해 발급·열람·보관·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월엔 경기도와 함께 '공공배달앱 사업'에 첫발을 뗐다.

놀라운 건 페이코 외연 확장은 PG·카드 등 금융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페이코는 이미 전국 대학캠퍼스 학생식당, 카페, 매점, 통학버스, 복사앱 등에서 브루마블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다. 페이코는 전국 200개 대학에서 통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 90%는 페이코만 있으면 못하게 없는 세상이 됐다.

◆ 테크핀 기술 선도하며 주변 일상 송두리째 바꿔

페이코가 놀라운 점은 테크핀을 이용해 주변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페이코 식권은 종이 식권과 장부를 없애버렸다. 식권 인쇄를 위한 수요예측이 사라졌고 식권 수령 불편도 없어졌다. 이용기업은 700곳에 달하고, 이용객은 5만명에 이른다. SK하이닉스, 두산그룹, 경동그룹, 대웅그룹,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대우조선해양, 신세계면세점 등이 페이코식권을 도입한 대표기업들이다.

페이코오더 역시 모바일로 주문하고 픽업하면서 주문받는 직원과 계산직원이 사라졌다. 10층 사무실에서 페이코오더로 주문·결제를 하고 시간에 맞춰 1층 카페에서 커피를 수령하면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결제 빅데이터·스몰데이터 이용해 이용자에게 맞는 쿠폰을 발송하는 한편 최적의 보험·CMA·대출 등 긍융상품도 추천해준다. 페이코 쿠폰은 매월 푸드, 패션, 뷰티, 헬스, 육아 등 총 15개 카테고리에서 200여 건의 쿠폰을 제공한다.

페이코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개인의 라이프를 담아낸 금융 서비스로 고도화해 유아,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은퇴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페이코는 앞으로 결제를 넘어 금융, 생활, 공공 영역으로 서비스를 넓혀,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NHN페이코 측은 "결제를 비롯해, 쿠폰, 캠퍼스존, 오더, 공공, 금융서비스를 주축으로 일상에서 페이코로 24시간 생활이 가능한 '페이코 라이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