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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무단점유·매각 반대 때문에...그냥 방치된 폐교만 409개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6:48

이탄희 "폐교 재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

무단 점유나 주민들의 매각 반대로 폐교 총 409곳이 '그냥' 놀고 있다. 자산 규모로는 3440억원에 이르러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규모,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억6800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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