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급속확산 없다지만...'쌀쌀한 날씨' 실내감염 주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일대비 15명 증가, 3일 연속 10명대 유지
대규모 감염 없지만 소규모 실내감염 여전
계절요인 변수, 환기 등 생활방역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확진자가 지난 8월초 이후 약 두달만에 3일 연속 10명대를 유지했다. 선제적 대응으로 우려했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규모 실내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5명 증가한 54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65명이 격리중이며 4584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61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꿈의교회에서 목사 1명이 지난 3일 최초 코로나19 확진 후 4일 같은 교회 목사 및 목사의 가족 등 3명이 추가돼 총 4명이 감염되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온라인예배 촬영을 위해 모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참석자 중 일부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교회의 모습. 2020.10.05 kilroy023@newspim.com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를 유지하며 확연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서울 신규 환자가 사흘째 20명 이하를 기록한 건 8월 9~11일 이후 처음이다. 일일 검사자는 2711명, 확진자는 15명으로 양성률 역시 0.8%를 보이며 1% 이하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15명은 서초구 소재 카페 2명, 동작구 부동산회사 1명, 강북구 북서울꿈의교회 1명, 도봉구 다나병원 1명, 관악구 지인모임 1명 등 집단감염 6명, 확진자 접촉 3명, 감염경로 조사 중 4명, 해외접촉 2명 등이다.

추석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속확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전파 여부는 이번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에서는 비대면 추석 등 선제적 대응이 있었던만큼 8월 대유행 수준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역시 폭발적인 감염 조짐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급속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소규모 실내 감염 위험성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 미흡이나 밀접접촉 상태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실내에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집단감염인 서초구 카페 역시 이같은 이유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카페 종사자 1명이 4일 최초로 확진판정을 받은 후 직장동료 1명과 지인 1명 등 총 3명이 감염됐다. 접촉자 31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 양성 2명, 음성 10명이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확진자와 직장동료는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같은 구조공간에서 생활하는 또 다른 확진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내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환기와 소독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시설 방문을 자체하는 것도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다.

박 통제관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극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추가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해당 지료병상은 58개이며 이중 46개를 사용중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