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스핌 DB] 2019.01.04. newspim.com |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19일로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거된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와 함께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며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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