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은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를 징수하고 강제하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 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의 경우 다음역인 광명역에서 강제하차 조치하고, 그가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운임 1만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한 19만8000원을 징수했다.
추석 연휴 열차 이용 준수사항 [사진=코레일] 2020.09.30. gyun507@newspim.com |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 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 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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