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대비 19명 증가, 8월 11일 이후 최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추석방역에 총력
3000억원 0%대 금리지원, 자영업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신규 환자가 10명대에 그치며 8월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추석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서울시는 이에 따른 골목상권에 생존권 확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융자를 마련,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9명 증가한 5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47명이 격리중이며 4330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가운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50대 타시도 거주자 1명이 5일 확진판정 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 사망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9.28 peterbreak22@newspim.com |
신규 환자 19명은 8월 둘째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5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19명은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4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3명, 강남구 대우 디오빌플러스 1명, 신도림 역사 관련 1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1명 등 집단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6명, 감염경로 조사중 3명 등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에 따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또한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3000억원을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억원 0%대 융자지원
금리는 0.03~0.52% 수준이다.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특히 3000만원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심사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긴급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서울시는 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한기적으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중소벤처지기업부에 계속 건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오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곳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의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 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7.2조로 확대, 원금상환 6개월 추가 유예
우선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50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 4월 5조900억원 증액에 이은 두번째 긴급조치다.
세부재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4050억원(30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8000억원(1조8150억원↑) 등이다.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원 이내)를 지원, 최종금리를 최소 0.03%~최대 2.03% 수준으로 맞춘다.
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0.03%(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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