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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힘든데"..중소기업계, 집단소송법 제정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9:03

중기중앙회"집단소송 리스크 노출돼 정상경영 어렵다"
"자금 인력 부족해서 대기업보다 충격 더 크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제품 하나로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증권분야 이외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중소기업계는 초비상이다. 특히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중소기업은 자칫 제품하나로 회사 전체가 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파산하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실적이 못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과거 제품교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해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어 회사를 경영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추정 피해자까지 손해배상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집단소송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라고 강력히 반대한다. 자금력도 부족하지만 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품이미지가 나빠져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장기간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겨우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변호사 고용은 물론 추정 피해자에게 배상할 여력은 더더욱 없다"며 "집단소송법으로 중소기업들은 1년내내 집단소송 위험에 노출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이전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만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도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  준비가 미흡해 단기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예방활동에 소홀하다"며 "여유자금도 부족해서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중기부 기관도 집단소송제 도입 위험을 인정한 셈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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