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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률 57.3%…오늘 자정까지 1차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5:13

10월 12~24일까지 2차 신청 접수
1차 미신청자는 2차때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률이 6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1시30분 현재 총 3만4275명의 청년들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차 신청대상자 총 5만9842명 중 약 57.3%가 신청한 셈이다.    

1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1025억원이다.

고용부는 어제부터 양일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오늘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해 어제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충생 청년 역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모두)로 나눠 운영된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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