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여부·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일부 인정될 가능성 커"…관련 판결 간 영향 있을 듯
손해액 산정 쉽지 않아…재판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묻는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행위 인정 및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법이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형법보다 넓게 적용돼 사랑제일교회 측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46억2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청구액에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사랑제일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20.08.14 leehs@newspim.com |
윤범준 법무법인 예화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지출한 전수조사 행정비용 등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은 위법행위를 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그 위법행위로 인해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리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변호사 역시 "사랑제일교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등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교회 측에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데다, 이를 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위법행위로 몇 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액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손해액 산정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 역시 "서울시가 손해산정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내역이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측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다퉈야 한다"며 "손해산정 과정이 쉽지 않아 1~2개월 사이 끝날 것 같지 않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소송 결과가 유사한 코로나19 관련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방역 비협조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구상권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제주도는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간단한 약만 처방받은 채 제주도 관광을 강행한 모녀에게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앞선 재판이 다음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리적으로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로 할 순 있다"며 "예를 들어 유리한 판결이 나온 측에서 앞선 재판 결과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경우 증거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이라는 것이 법전으로는 다 제정되지 못한 세세한 것들을 인간이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 등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만약 이번 판결에서 위법성과 손해액 등이 인정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이번 판결을 참조할 수밖에 없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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