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실치사 등 혐의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구급차 사건 유족 측, 민사 소송 따로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고의사고 유발하지도 않았고 돈을 갈취하지도 않았으며 2020년 6월 구급차 사건은 환자를 먼저 119에 호송 조치했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며 "이후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전력 11회가 있으며, 수년간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 2017년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2017년 당시 피고인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2020년 피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인데 살인죄 혐의는 아니지만 5시간만에 환자 사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동종 전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 8일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설구급차 진로를 방해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최씨는 2017년 당시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라고 하자 일부러 들이받았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고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변호인은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씨는 대형차량 운행을 하면서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고 끼어드는 차량을 싫어하게 됐다. 끼어들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속도 줄이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게 원인이었다. 오랜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됐고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총 8건, 총 합계액 2000만원 상당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따지면 1600만원 정도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횟수는 많지만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실제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차량 처분해서 합의금으로 사용했고, 지난주에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변호인은 "2020년 6월 사고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언론보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피고인도 환자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피고인이 환자의 상태가 중하고, 실제 환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적으로 수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받은 거 또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유가족과 환자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환자의 유가족은 지난 7월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9개 혐의를 담아 추가 고소했으며, 지난달에는 최씨에게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변호인은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피고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조사만 한 번 받았다"며 "유족 측이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유족 측이 따로 접수한 민사소송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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