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북한·이란 군사협력 전방위 확대…ICBM·핵 커넥션 고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벡톨 교수, VOA 인터뷰…"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난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공백기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1980년대 초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뒤 이어진 협력관계는 현재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영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벡톨 교수는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1980년대 초 이란에 스커드-B 미사일을 판매한 뒤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은 중단된 적이 없다"며 "이란은 당시 스커드-B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사용했다. 이란은 스커드-B뿐 아니라 스커드-C, 스커드-D, 스커드-ER 미사일도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란 내 시설에서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북한제 부품과 북한의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다. 두 나라 간 협력이란 '북한이 이란에 일련의 미사일을 판매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은 2005년 무수단 미사일을 이란에 팔았다. 북한은 이후 이란이 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현지에 지어줬다. 이란은 북한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없으면 여전히 이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관계는 모든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비롯해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은하 3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미 재무부는 2016년 북한으로부터 80t급 로켓 추진체를 도입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것과 관련해 이란인 등을 제재했다"며 "이런 관계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됐다"고 언급했다.

80t급 로켓 추진체 기술이 이란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성이 훨씬 큰 사건 아니냐는 물음에는 "80t급 로켓 추진체는 RD-250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린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훔쳤거나, 사들였거나, 불법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엔진인데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보유하게 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0t급 로켓 추진체는 (북한이 2017년 시험한 IRBM) 화성-12호에 사용됐고, 화성-12호는 (북한이 같은 해 발사한 ICBM) 화성-14호와 15호의 1단계 로켓으로 사용됐다"며 "따라서 1983년경에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부품, 관련 인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때는 그 이후로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에는 매우 중요한 부품 이전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80t급 로켓 추진체는 이미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미사일의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80t급 로켓 추진체는 화성 14호와 15호의 1단계 로켓으로 사용됐으니, 주요 부품이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2단계 로켓일 수도 있고 1,2 단계 로켓에 사용될 엔진일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 이전 단계로 넘어갔다면 치명적인 확산 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데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 협력을 계속해 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이미 2016년 관련 정황이 문서 형태로 확인이 됐는데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이란에 ICBM의 1단계 로켓을 판매한 상황에서, ICBM의 2단계 로켓마저 이란에 판매하는 중이거나 이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란이 북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선 안돼"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미 본토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ICBM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미사일 혹은 비슷한 종류의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할 계획이거나 이미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갖기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란이 ICBM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한가? 이란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수십 년 동안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 기술보다 앞서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평가한다"며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모두에서 북한보다 뒤처져 있다.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것은 결국 돈과 관련돼 있다"며 "이란은 북한에 달러를 넘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기술자, 부품을 제공했다. 또한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설을 짓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일부 중동 국가, 특히 이스라엘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ICBM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노동미사일 기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확보했다. 북한의 지원으로 시스템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이란의 이마드 미사일은 사거리를 1700km로 늘린 노동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이란이 올해 초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발사한 '키암' 미사일은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 기종이다. 이런 상황은 중동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과 달리 핵 협력에 대해선 의혹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다는 지적에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에 핵무기나 핵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의 보고서와 관련 보도들이 두 나라의 핵 협력 정황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소개했다.

벡터 교수는 "특히 이스라엘은 2007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원자로를 파괴했는데, 시리아에 있는 많은 시설에는 이란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으로 국방차관까지 지낸 인물이 당시 독일로 망명한 뒤 북한이 이란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이 시리아에 짓는 원자로에 왜 이란이 자금을 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지원을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