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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박용진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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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친시장질서법"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공약 '집중투표제'…정부입법안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공정경제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된다.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견권에 이른바 '3% 캡(cap)' 이 씌워지는 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이 주장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다음은 박 의원 페이스북글 전문이다.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요?-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 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한 합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지배력을 휘두르던 일부 총수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사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일부 보수언론이 사주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주의 고삐 풀린 권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왜곡해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상장기업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작은 구멍가게는 망하면 온전히 그 가게 주인이 피해를 떠안지만 주식시장 등에 상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는 기업은 망하게 되면 그 피해가 투자자들 뿐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에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게다가 금융권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일파만파 악영향을 줍니다. 거대기업일수록 투명하게 운영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총수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의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오너 경영이 갖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인데 재벌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그 뒤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합니다!8년이나 묵은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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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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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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