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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혁신형 중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0:31

중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연말까지 유예
재생 플라스틱·복합필름 인정기준·규격 마련
모바일결제 할인혜택, 신용카드보다 높인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폐업이 잦은 기술분야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폐업 후 3년이 지나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혁신형 중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 기술분야 폐업 후 창업 인정범위 확대…중기 화학물질 시설 검사 유예

정부는 지난 2월 규제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65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한 후 데이터·미래차·의료신기술 등 10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7 alwaysame@newspim.com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은 기술창업과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3개 분야다. 정부는 규제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발굴 과제를 검토한 후 규제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단체와 규제검증위원회가 지적한 4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우선 폐업 후 창업이 잦은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창업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개편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폐업 후 3년이 넘은 뒤에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도나 파산의 경우는 2년만 지나도 창업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는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넓혀 근로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아직까지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

부처별로 상이한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준도 표준화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R&D 기술도입비 기준이 통일되고 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를 추가를 다시 제출해야할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화학물질관리 분야에서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중소기업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미 허가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성이 살짝 바뀌더라도 우선 가동하도록 한 뒤 사후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재생 플라스틱·필름 인증규격 마련…모바일결제 할인혜택 높인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등 신산업·신산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전자 부품·제품에 대한 우수재활용(GR)품질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복합재질 필름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GR 인증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마트 에브리데이 삼성점에서 고객이 물품 구매 후 카드전용 셀프계산대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있다. '스마트점포 1호점'인 이 매장은 구매할 상품을 휴대전화 모바일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입력한 뒤 쇼핑을 끝내면 계산대에 설 필요 없이 바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폐전선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재활용제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는 민간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용후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반납 의무가 사라진다.

물류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기불황에 대비해 여객터미널내 입점업체가 입찰시 최고가액이 아닌 매출연동 사용료로도 터미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장기체화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관세청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의 경우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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