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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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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존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 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 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올해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 원 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도는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징수교부금 확대, 포상금 확대,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 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 원, 2019년 1709억 원, 2020년(7월말 기준)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확보·활용할 수 있게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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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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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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