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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이스북 항소심 '운명의 날'...'망 속도 임의조작' 오늘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8:0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11일) 나온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뒤엎고 방통위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행정소송은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력에 우위를 쥐기 위해 접속 경로를 통신사에 사전 고지 없이 미국과 홍콩 등으로 변경했다.

변경한 해외 접속 경로는 대역폭이 좁은 국제구간으로 페이스북 이용자 입장에선 좁아진 접속 경로로 페이스북 서비스 사용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페이스북 접속 응답 속도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졌다.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페이스북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 리 없는 이용자들은 민원을 페이스북이 아닌 국내 통신사로 하게 된다. 이 점을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것이 통신사와 방통위의 주장으로,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결과 이후 방통위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결과를 가를 주요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용제한 해당 여부 ▲현저한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콘텐츠제공자(CP)의 네트워크 품질 책임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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