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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검찰 질문에 조국은 왜 '형사소송법 148조'만 외쳤을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6:19

조국, 3일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권' 행사
조국은 "정당한 권리" 주장…재판부 최종 판단에는 큰 영향 없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대답만 내놓고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의 질문은 300여개에 달한다. 그는 왜 아무 말 없이 형소법 148조만 외쳤을까.

◆ "가족이 처벌 받을 가능성 있으면 증언 거부 가능"

형사재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원점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해 증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외친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미리 써온 입장문을 읽었다. 내용은 이렇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필요한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장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그 외 입시비리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딸과 아들이 관련돼 있고, 사모펀드 비리에는 정 교수의 동생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이 개입돼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진술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거나, 왜 진술이 달라졌냐고 캐물었다. 그의 발언이 가족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는 쪽을 택한 거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족이 기소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그 자체가 껄끄럽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에서도 동생이 증인석에 섰지만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또 조 전 장관 본인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남겨두기보다 증언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을 거란 추측도 나온다.

◆ 유리한 증인의 증언 거부…결과에도 영향 미칠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 행사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이번 증언 거부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도 동생은 핵심 증인이자 '피의자성 증인'으로 여겨졌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뇌물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9억여원 중 1억원이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동생의 증언 거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증인 1명이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증인신문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가 판사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꼭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전날 재판 이후 조 전 장관의 오랜 친구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으니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에 대한 기사의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증언거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도피하는 건 솔직히 비겁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검찰 역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SNS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반론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며 "변호인 주장처럼 반론차원이라면 오늘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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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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