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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이슈 부각...증권가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7:44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22

박용진·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발의
보유주식 평가기준 '취득원가→시가'
하이투자證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취득시 배당확대 예상"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정치권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울 둘러싼 사법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삼성전자에 팔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이행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주가는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37% 상승한 5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화재도 0.26% 올랐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각각 2.29%, 1.81% 하락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1% 내렸으며, 삼성중공업과 삼성SDI도 각각 0.75%, 0.55% 떨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곳이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통칭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 있으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176석)를 차지한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51%(5억444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계산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일 종가(5만4200원)를 기준으로 약 29조5075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 총 자산의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 5년(금융위원회 승인 시 7년) 이내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갖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개정안 통과 시 삼삼성전자 주식 3조원가량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삼성그룹의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외부에 내놓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 뒤 그 재원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면 삼성물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현 주가는 극단적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서 2021년 새로운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관계사 배당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배당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에 삼성물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물산은 자회사가 된 삼성전자의 지분을 20%(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수십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등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 취득은 불가능하다"며 "지주회사 강제 전환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인 삼성생명(영업회사)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를 1대 주주로 지배할 수는 없지만, 2대 주주 등의 지위를 통해 소유할 수는 있으므로 최소 1.8% 지분 이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 소식에도 전날 삼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인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주가는 과거에도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2017년 1월 18일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0.05% 떨어지는 데 그쳤다. 다만 이번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현직 임원들이 여럿 기소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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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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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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