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단독] 전공의 파업 중 응급수술에도 고발당했다…복지부 "보고받은바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00:18

복지부, 28일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업무복귀명령위반"
25일 새벽 응급수술 참여…26일 업무명령 이행 실사 뒤 고발당해
복지부 "병원자료 근거…문제 있다면 수사단계서 참작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정경환 기자 = 보건당국과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가 응급수술에 참여하고도 다음날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의 고발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고발 대상에는 복지부의 지난 26~27일 현장실사 전날까지 응급수술에 참여했던 전공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전날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소속 A전공의는 파업 도중인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지주막하출혈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응급수술에 참여한 뒤 2시간여 뒤 귀가했다.

A 전공의는 평소 업무체계에 따라 수술 보조만 맡고 있으나 당시 수술에서는 동료 의료진들의 파업 참여로 업무 공백이 생겨 환자 이송과 수술준비, 수술 보조 역할 등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복지부의 고발조치 발표 이후 소속 병원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자신이 고발됐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

A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정했지만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회의적 시각도 있었으나 신경외과는 업무 특성상 병동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 갑작스러운 인력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건강이 우려됐다. 이에 전공의들끼리 어느 정도 긴급한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응급수술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파업 도중 수술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A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이 의사 파업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이른바 '본보기'로 일부 전공의·전임의들을 '졸속' 고발 조치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는 "이 외에도 지방 파견 나간 전공의가 수도권 소재 본원에 없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어 관련 사례 취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고발 기준에 대해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고발 기준은 각 대학병원 수련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사안 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어 "병원 수련부에서 잘못 확인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양대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발당한 전공의 중 한양대 병원 전공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며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