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외부간판 등 시설물 안전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인명피해 없이 강풍으로 인한 외부 간판 등 시설물 안전조치 50건, 하수도 역류로 인한 배수지원 2건(2톤)을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조치 대상별로는 주택 16건, 도로 장애 9건, 간판 11건, 기타 14건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태풍 바비가 북상한 27일 오전 서울 반포구 한강공원 반포지구의 수상택시들이 태풍 피해에 대비해 정박해 있다. 2020.08.27 pangbin@newspim.com |
주택 안전조치 유형은 옥상 구조물 불안정, 지붕 날아감, 유리창 파손 위험, 나무 쓰러짐 등이며 도로 장애는 가로수가 쓰러져 통행에 장애가 발생해 안전 조치했다. 간판은 건물 외벽 간판이 강풍에 추락위험으로 사전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기타 14건은 빌딩 유리창 파손 및 구조물 안전조치 10건, 공사장 자재 안전조치 2건, 버스 정류장 안전조치 2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태풍 '바비' 현장대응 활동에 소방차 등 장비 56대와 236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입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25~26일 이틀 동안 총 2679회의 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했으며 강풍대비 공사장 펜스, 타워크레인 등 옥외시설물 위주의 현장계도 활동 156건을 실시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태풍으로 인한 서울지역에 인명피해 없어 다행"이라며 "올여름 풍수해에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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