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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 강화법안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1:02

위반시 처벌 강화
차입 공매도 금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25p(0.10%) 오른 2,353.92로 출발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소폭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0.08.10 yooksa@newspim.com

위반시 처벌도 포함했다. 법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을 신설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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