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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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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9년 통치 스트레스 경감...건강 이상징후 보고 없어"
"집중호우로 강원·황해 피해 심각...코로나 최대방역체제 돌입"
"군정지도부 신설, 軍 통제력 강화...총정치국장보다 상위 서열"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국정원 "김정은, 부분적 권한 이양…경제 박봉주·김덕훈, 군사 최부일·리병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 이양을 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미·대남정책 보고를 김여정이 받고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간다. 이런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에게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최고사령부 직속) 신설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 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등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용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분야에서 총괄을 맡는 사람들이 있지만 위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위임'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하태경 의원은 "위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출처는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총참모부에 지시한다'라고 한 번 썼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서 '위임'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위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총참모부에 지시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썼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는 통치스트레스 경감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이를 줄이는 차원"이라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자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 수해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봉쇄 장기화에 최근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6월경에는 약간 완화돼서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서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 北, 지난해 군정지도부 신설...총정치국장보다 상위, 군 통제력 강화

김 의원은 "국경 통제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2019년에 아마 그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군의 하계 훈련량이 25~65%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영변 5MW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중단 상태"라며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여부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 동창리 발사장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 관련, 로미오급인데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이라며 "건조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의전 서열상 특이한 것이 군정지도부장이 총정치국장보다 상위에 있다"며 "군정지도부 때문에 일선부대에서 집도(집단지도)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이일환이 발탁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보면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 이일환이 발탁됐다"며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19가 없음을 선전하는 등 나름대로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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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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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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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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