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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강행 방침에 정부 "법과 원칙 따른 대응 외 선택지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3:12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해 "진료 차질 없도록 준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추진 방침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전날 의협과 복지부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백지화 뒤에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되 그 과정 동안 정책 추진은 중단하겠다 제안한 반면,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철회 없이는 대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이다.

김 차관은 "집단행동이 강행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1일 예정된 전공의의 업무중단에 대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1일 순차적인 업무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 치료공백,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들과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과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전협이 지난 19일 의정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훈계를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전날 회의에 참석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료계에 강압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집단휴진이라는 투쟁방법이 부적절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까지 휴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공적인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가 극단적인 대립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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