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8일 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울산 덕하역 폐선·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 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서울 대방동 군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등 국유지 4곳에 공공주택과 벤처창업공간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신규 사업지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2020.08.18 onjunge02@newspim.com |
먼저 정부는 지난해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11곳에 더해 4곳을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은 서울 대방동 군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고양 구 삼송초 부지 등이다.
대상부지는 공공주택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 스마트형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공공 1조원, 민간 9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국유지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태릉CC 등 국가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더 많은 생활SOC 시설을 국유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청·관사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지침을 제정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991년에 결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해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등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특례제도의 경우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하고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354개 비상장 국유증권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원)보다 150% 증가된 6151억원으로 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과거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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