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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시, 광복절 불법집회 강력 대응…집시법·감염병예방법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15일 18:26

최종수정 : 2020년08월15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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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9명 규모 전담수사팀 꾸려
서울시도 채증 자료 분석해 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과 서울시가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를 수사할 예정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불법집회 관련 전담수사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TF팀장을 맡고 29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금지집회 주최와 해산 명령 불응, 도로점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을 요구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 참가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도심 도로를 점거해 수시간 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집회에서 이미 몇명을 연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서울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50명에 가까운 시 공무원을 집회 현장에 보내 집회 주최 측 및 참석자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시는 자료를 분석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부터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민투쟁본부)은 각각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집회에 100만명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국민투쟁본부 또한 집회에 3000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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