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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의회 "시민 생명 위협, 광복절 집회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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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동참
보수단체 강행 의지 밝혀,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보수단체들이 오는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집회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집회 강행을 준비하고 있어 현장충돌과 논란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시청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8.13 peterbreak22@newspim.com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5일 집회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엄중하고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크다. 당사자들의 취소를 기대했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보고 시민 안전을 위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 27곳에 달한다. 최대 22만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 나섰지만 취소를 결정하거나 내부 논의중인 단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특성상 제대로 된 현장 방역조치 준수가 어려운만큼 집단감염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강제해산 등 적극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긴 사람을 고발하거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사후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디"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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