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강행시 고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로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최근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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