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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2:0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를 방문해 정세균 총리와 면담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총리 면담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11일 오전 총리실을 방문, 정세균 총리와 면담을 갖고 포항지진 피해 100%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8.11 nulcheon@newspim.com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 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적극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도 이날 면담을 통해 특별법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고 영일만 횡단대교가 조속히 건설돼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 관련,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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