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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 71.9%…1조2838억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9:28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3:42

'고용유지' 사업장 7만7110곳…10인 미만 77%
'특별연장근로' 신청 총 1495건…1431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이 71.9%까지 올랐다. 지급률도 85.6%까지 상승해 이달까지 신청자 대부분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은 71.9%(126만8566건)에 이른다. 지급률도 76.1%까지 상승했고, 지급액은 총 1조2838억1000만원이다.   

2020.08.10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3일 연속 1000건 아래를 맴돌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7110곳이다. 7일 하루 접수건수는 793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9338곳(약 76.9%)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704곳, 30~99인 3910곳, 100~299인 888곳, 300인 이상 270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달 초 국회서 통과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7일까지 총 1495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22곳, 마스크 등 154곳, 국내생산증가 59곳, 기타 660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431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606곳, 마스크 등 139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631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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