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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일만에 147만건 신청…이달 20일 접수 마감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5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46만6520건…일평균 3만2589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업장 7만5349곳…10인 미만 76.9%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417건…1358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접수 45일만에 147만건에 육박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7월중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46만6520건이 접수됐다. 일평균 약 3만2589건이 접수된 셈이다(표 참고).  

2020.07.16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이틀 연속 1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15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5349곳이다. 15일 하루 접수건수는 892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7919곳(약 76.9%)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489곳, 30~99인 3806곳, 100~299인 865곳, 300인 이상 270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최근 국회서 통과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7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590곳, 마스크 등 144곳, 국내생산증가 58곳, 기타 625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358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572곳, 마스크 등 131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600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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