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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여행·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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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확정할 예정
"노사정 합의안 따를 것…고용보험법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여행·관광·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수혈에 나선다.

이들 업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늘어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말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대 60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달 20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90% 확대 조치는 9월말까지로 한 번 더 연장돼 현재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6개월간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업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상 대기업에 해당돼 휴직급여의 최대 75%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은 지난달 28일 대통력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당시 노사정 합의안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기간 60일 추가 한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들은 왠만하면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지원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다.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지난해 예산(719억원)에서 절반 이상 깎인 금액이다. 지원금 일부가 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려 관련 예산을 5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 마저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한달 뒤인 4월 2차 추경에 포함된 고용안정 예산 중 약 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긴급 편성했다. 총 8000억원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만명으로 예상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편성에 갈팡질팡하는 사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정부 예상치를 또 다시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가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청을 미루던 사업장들이 너도나도 신청 행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전체 예산 8000억원을 뛰어넘는 8500억원을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5168억원이 더 늘었고 총 1조3668억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지원 가능 인원은 5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선 현재 책정된 정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아직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가 꾸준히 접수 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건수는 약 10만건에 이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5월 평균과 비교해 다소 줄긴 했지만 앞으로도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누적 사업장 수도 7만6968곳에 이른다.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집행률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약 1조300억(47.6%) 정도다. 전체 예산 2조1632억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편성한 금액은 불확실성을 예상해 연말까지 편성한 예산"이라며 "아직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추가적인 변수에 대비해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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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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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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