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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코로나19 체외진단·방역기기 임상 실증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6:41

정식허가, 방역기기 성능 평가 지원…8월 10일까지 신청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오는 8월 10일까지 '국산 코로나19 체외진단·방역기기 임상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참여 희망 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R&D 포탈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 및 방역기기의 국내 공급량 확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신청(승인)을 완료한 제품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제품당 1억 원 이내의 국내 품목허가용 임상적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방역기기는 지난 6월 3일 발표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단일기관은 제품당 7500만 원 이내, 다기관은 1억5000만 원 이내의 시판 후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인공호흡기·호흡치료기, 핵산추출기, 이동형 CT,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AI 영상진단, 자동흉부압박기, PCR 장비다.

참여기업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 기업이 이번 사업을 활용해 제품 성능을 개선, 앞으로도 K-방역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산 코로나19 체외진단·방역기기 임상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R&D 포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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