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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 특별보고관과 면담..."사무검사, 탈북민단체 노린 것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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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단체 설립 허가 취소, 민법에 따라 조치한 것"
"사무검사, 보고 부실·누락 단체 선정...탈북단체 노린 것 아냐"
양 측. 지속 협력키로...킨타나 "한국 정부 조치 이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 취소 결정과 사무검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약 2시간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alwaysame@newspim.com

킨타나 특별보고관 측은 이번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해 법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무검사 대상에 대해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된 것"이라며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면담을 마친 후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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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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