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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출소자가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우선대상자? 靑 게시판도 불 났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7:48

서울시, 논란 커지자 급히 공고문에서 내용 삭제..."우선 선발 않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울시가 노숙자와 출소자를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급히 방침을 바꿨지만, 해당 내용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동의하며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범죄자 등의 우선선별 공고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된지 하루도 안 돼 1만4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엄마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3일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언급하며 "이 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노숙자와 출소자가 선정됐다"며 "이 공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 발열 검사, 생활지도 지원 등을 하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를 모집하는 공고에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3일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일부분. 서울시는 논란이 되자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우선 선발 방침을 취소했다. [사진=서울청년포털 캡처]

여기서 취업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이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대하는 업무인 일자리 우선 선발대상자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자 등이 포함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이날 공고문에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급히 삭제했다. 그리고 "우선 선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의 1.1배수인 2860명을 랜덤으로 추첨한 뒤 면접 대상자가 되면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기존 방침은 전면 취소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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