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출시될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에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07.27 rplkim@newspim.com |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한다.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엔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해진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 김태진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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