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재판...라임 본부장 증인 출석
"미공개 정보 가능성 전달됐으나 매각 지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식 매각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이씨는 "제가 주식을 매각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라임 본부장이었던 김모 씨가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전화해 이런 가능성을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팔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팔자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김씨가 '우리가 주식을 팔게 되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며 난감해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미공개 정보 이용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매각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사장이 주식 매각을 직원들에게 위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위임하지는 않았다"며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지시를 해왔기 때문에 외부에 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되자 김씨에게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라임 자금 300억원을 리드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집행한 대가로 지난 2017년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우디, 밴츠 차량을 제공받는 등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 약 13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명품 가방 1개를 제외하고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느냐 여부,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익 계산 방식이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