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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세종시 관련주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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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슈마다 주가 출렁이던 모습과 대조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세종시 확대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종목의 주가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정부 부처가 이미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세종시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조감도.[사진=뉴스핌DB]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종시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해 '세종시 테마주'로 분류된 유라테크와 영보화학, 프럼파스트, 대주산업 등은 이날 증시에서 약보합권에 머무르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인이 엇갈린 거래 양상을 보였다. 개인의 경우 세종시 관련 종목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짙었고 외인은 그 반대였다.

대표적인 세종시 테마주인 유라테크는 최근 3거래일간 개인은 74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인과 기관은 각각 658억원, 28억원을 팔아치웠다.

대주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개인은 1304억원을 사들인 반면, 외인은 127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2억원을 순매수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가능성이 높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같은당 원내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세종시 확대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실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관련주는 그간 행정수도 확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지금의 잠잠한 상황은 과거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기관 대다수가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이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세종시 테마주는 이슈가 불거지면 반짝하고 오르지만 이내 하락해 수년간 제자리걸음 행보를 보여왔다"며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관습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뒤엎으려면 개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테마주라고 해도 외면받는다는 의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 테마주라는 이유로 하는 무조건적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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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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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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