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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정취소 확정에 대원·영훈국제중 '법적 대응' 예고…자사고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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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평가 적정,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 적법"
학교 측 "평가 과정 공정하지 않았다는 기존입장 변화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일반중 전환이 확정되자 해당 학교 두 곳 모두 법적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따라 이들 2개 국제중은 내년부터 일반중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교육당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 조짐도 있다. 지난해 재지정 평가 이후 법적 공방을 벌였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태가 국제고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이 정한 평가기준과 평가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국제중 2곳이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에 미흡했다고 본 서울시교육청 측의 평가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국제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계획된 국제중 교육과정 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 국제중 2곳은 모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원국제중 측 소송대리인은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국제중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원·영훈국제중 측 관계자들도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기존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 취소와 관련한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 측이 평가를 앞둔 지난해 12월에서야 변경된 평가지표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며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에 유리한 배점을 낮추고, 불리한 배점 비중이 높아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감사 지적 관련 배점도 2015년 평가에서는 5점으로 낮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10점으로 2배 늘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서울시 중학교에 대한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이 7월 중에 세워지는 만큼 두 국제중 모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안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두 국제중은 7월 말까지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내겠다고 공지했었다"며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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