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위험 기구 등 스티커 부착...산업재해 예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학교 급식실 등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관계자의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급식실 안전 스티커 부착.[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7.17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실에 안전보건 스티커 제작 부착,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성해 매분기 학교현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급식관계자에서 시설관리원, 청소위생사 등까지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 후속 조치로 학교 급식실에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 경고, 지시, 고온, 저온 등 그림을 위험 장소나 기구에 부착토록 스티커 북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또 노사가 협의해 방학 중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급식실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교육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송은주 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급식실 관계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