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와 아동권리 적극 보장으로 아동 행복체감도를 향상케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 삶의 만족도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사회, 가정 내 아동 권리인식 지체, 과도한 학업 경쟁,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지속되는 것이 그 원인이란 게 정 총리의 지적이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아동 중심'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적으로 체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보호 등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마련했다"며 "제2차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아동정책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실천과제는 조만간 확정·발표될 아동학대 대책과 아동 급식관리 강화대책을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16회 아동총회에서 건의한 아동안전, 진로교육을 비롯한 4개 영역 13개 사항에 대해 정부는 8개 사항을 수용하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1개 사항은 불수용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총리실] 2020.07.17 donglee@newspim.com |
이날 위원회에선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환경을 감안해 아동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위원인 윤혜미 위원(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유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필요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윤혜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대면 접촉의 최소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주요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분야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은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에서는 가족-학교-지자체를 연계해 위기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아동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정책 당사자인 아동, 전문가,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위원회 회의에 제6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2년간 위원직을 맡게 될 민간위원은 아동 관련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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