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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 방역 강화 대상 2개국 추가…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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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개국서 6개국으로 확대…비자·항공권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 이동량 24% 감소…2단계 격상 29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에 대응해 방역을 보다 강화한다. 방역 강화 대상국을 2개국 추가하는 한편, 외국인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을 중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7명이다. 국내 발생이 1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된 국가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이들 2개국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교대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이는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개소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2개소의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으로,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시설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주일 국내 환자 발생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20명 대로 감소했던 국내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명 대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10명 대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전과 광주도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이동량을 살펴 보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일주일간 이동량이 직전 일주일 대비 24.1% 줄었다. 지난 12일에는 격상 직전일인 이달 1일과 비교할 때 42.0% 감소했다.

손 반장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준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둔화되고 조금씩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위반사례 신고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21건(50%)을 처리 완료하였고 4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종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12만6000개이며 이 중 약 1898만 건이 이용됐다. 의무시설은 9만6805개소가 등록을 완료해 1509만 건을 이용했다.

한편, 이날 아침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추가 지정과 외국인 교대선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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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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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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