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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유지 무상사용계약 맺어 7개 공원 개방…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7:36

올해 매입예정 토지의 13% 규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에 대해 소유자들과 무상사용계약을 맺은 결과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매입할 토지 면적(0.51㎢)의 약 13% 규모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20년간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

방배근린공원 [사진=서울시]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서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난 1999년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공원용지 매입, 용도구역 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려 하고 있다. 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학교, 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이번에 관악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이 일반에 개방되는 것은 시가 소유자들과 무상사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는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8년 6월 신설된 근거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들은 이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다. 또한 등산 산책로가 있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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