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으로 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기업도 하반기 최대 90일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올해 1월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31일부터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 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13 jsh@newspim.com |
이번 정부의 기간 조정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반기(1~6월)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에서 일괄제외하는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1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참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